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4호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설비용량 기준 폐지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는 발전설비용량 기준(1천킬로와트 초과)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전설비용량 기준 폐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설비로 만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전력거래 예외가 인정돼요. 개정안은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요.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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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다른 사람(주로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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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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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3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2025-07-29
- 시행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