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08 예고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2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 가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 나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9조
- 다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제62조의3,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의 전력 거래 허용 범위와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범위 확정
가상발전소(VPP)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 등 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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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및 전기저장장치 등 통합발전소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문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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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중 통합발전소사업 관련 조문(제1조의4), 특정 전기공급 거부 사유(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별표 1의 일부 개정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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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발전소사업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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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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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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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