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3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73호
개정이유 —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발전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대표적인 분산전원 에 해당함.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중이나, 발전기 대형화 추 세에 따라 사실상 발전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취지의 분산전원에 부합하도록 자가용전기설 비의 외부거래 비율 개선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가능 전력량을 연간 총 발전량의 50%에서 30%로 설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가용전기설비를 가진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전기의 비율을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에서 30퍼센트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거래 한도 축소
자가용전기설비로 만든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에서 30퍼센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태양광 외 설비의 전력거래 범위)
변경 전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변경 후
같은 조문에서 비율만 30퍼센트 미만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석탄 설비의 인가·신고 시기 제한 등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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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가용전기설비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서 쓰려고 직접 설치하는 발전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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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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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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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3
- 예고 종료2024-10-23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