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안 제1조의3
- 나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의5
- 다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안 제8조
- 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마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 바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규모 전력자원의 범위와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전력자원 규모 확대
신재생에너지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의 기준을 기존 1천킬로와트 이하에서 2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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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변경 전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
변경 후
2만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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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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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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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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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