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및 제7조의5제3항 신설)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희망자 대상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추가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인정되는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행실습 교육 신설(희망자만)
지금은 이론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만 있어요. 여기에 이륜자동차 주행실습 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되, 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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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5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안전 교육 내용에 '이륜자동차 주행실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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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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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인증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맺고 소화물 배송을 대신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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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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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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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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