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장관 고시로 정하게 하고, 택배사업자의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정해요
지금은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돼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고 해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정하도록 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1항(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해요.
변경 후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준계약서
계약을 맺을 때 기준으로 삼도록 정부가 마련한 계약서 양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전자우편 | sut7475@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5601 · 044-201-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