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2-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2-19 예고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9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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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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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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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