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협회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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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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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7-27
- 법제처 심사2026-08-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