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①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③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과 ④개정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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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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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3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