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2-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0-13 예고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9호
개정이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업무를 위해 가입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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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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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3권 행사,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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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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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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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