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19 예고
- 입법예고
- 202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3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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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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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3
- 예고 종료2024-12-13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