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9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 나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 다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소유자와 농지전용 허가 신청자,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실태조사 항목, 휴게음식점 허가 제출서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농지의 범위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농지 범위 신설
농지법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돼서, 설치할 수 있는 농지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가 대상이에요. 재생에너지지구에는 미리 협의한 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도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제2항제3호(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 이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된 농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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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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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업을 지키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엄격히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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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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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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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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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3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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