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8
개정이유 — 「농지법」개정(6.16.)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추가되어 허가기간·설치 요건 등 규정하려는 것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23.8.16.)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대한 용어 정비 등 「농지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 나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 다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 라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안 편의시설을 농촌 주민도 쓸 수 있게 넓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며, 농지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을 잠시 설치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편의시설 이용 대상을 농촌 주민까지 넓혀요
농업진흥구역에 둘 수 있는 공동 편의시설·이용시설(창고, 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등)을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농지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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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항(농업진흥구역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변경 전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사용하는 창고·작업장, 일반목욕장·화장실·운동시설 등과 국가 등이 농업인을 위해 설치하는 농업인 복지회관 등
변경 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대상 확대, 운동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제4호파목·제13호다목 시설로 한정, 농업인 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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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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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을 위해 특별히 보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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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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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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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3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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