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3
개정이유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일상 · 직무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원기간 확대안 제38조제4항, 안 제39조제4항
공상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나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38조제2항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자료 중 의사의 소견서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원기간 확대(안 제38조제4항, 안 제39조제4항)
- 공상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나. 재활운동비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38조제2항)
- 재활운동비 청구 시 제출자료 중 의사의 소견서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편의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2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6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02 (D-26)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30128) |
|---|---|
| 전자우편 | ksj0330@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1-8193 · 044-201-8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