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8-09-21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1호
개정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절차 구체화안 제2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어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청구 및 지급 등 절차에 대해 규정 ⅰ)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 후 지급→연금취급기관장이 집행 후 사용명세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ⅱ)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급여인 경우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영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토록 규정
- 나급여의 제한 관련 중과실 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요건 중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ⅱ)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 다인사혁신처장 지정 요양기관 및 진단 비용 지급방법·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7조
인사혁신처장이 재요양 승인 여부, 장해등급 재판정 등을 위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 받을 요양기관을 국립·공립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되 진단기관 발행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라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구체화안 제8조
요양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요양 범위 중 ‘간호’와 ‘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간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 마장해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의 결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2조
영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눈, 귀, 입, 코, 신경계통 기능·정신기능, 흉복부장기,뼈,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흉터)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 그 밖에 장해 판정방법, 장해확정일,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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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8-09-21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