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 구체화안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으로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응활동” 추가(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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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 구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으로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응활동” 추가(안 제5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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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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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8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26
- 시행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