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서자 유족지원 강화안 제17조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 나역학조사 외부기관 의뢰안 제78조의2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 의뢰 근거 신설 (안 제7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로 순직하거나 전사해 특별승진으로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연금 등을 계산할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역학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 신설
공무원이 순직하거나 전사해 특별승진으로 추서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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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5항(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직 또는 전사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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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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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소득월액
연금이나 보상금 같은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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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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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