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청구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당시의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손상자녀 보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4조의2 · 안 제54조의3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규정(안 제54조의2, 별표 5의2)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 등급 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 나역학조사 실시 관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78조의2 · 안 제84조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명시 및 역학조사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78조의2, 안 제84조)
- 다공상 신청 간소화안 제28조 · 안 제41조 · 안 제50조 · 안 제82조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8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안 제8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낳은 자녀의 피해 보상과 역학조사 근거를 정하고, 공무상 재해 청구 때 소속기관장이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와 장해등급 기준
법률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낳은 자녀를 보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유해인자는 별표 5의2에 정하고, 납 같은 화학적 인자, 임부금기 성분의 약물적 인자, 고열·방사선 같은 물리적 인자,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나눈다고 조문별 이유서에 적혀 있어요. 장해등급은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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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3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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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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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이나 유해인자 노출을 겪어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생긴 경우의 그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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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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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0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