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6호
개정이유 —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4. 6. 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1조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 나출퇴근 경로 일탄·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 다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안 제32조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 라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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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나. 출퇴근 경로 일탄·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다.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라. 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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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