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7호
개정이유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18963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요양급여의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건강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상추정제 도입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조의 2 및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84조제1항
1)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원이 질병 등에 걸리는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
2)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함.
- 나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 등 지원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1항, 별표7
1) 법률의 위임(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공무원의 건강 실태조사 및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 및 수용성 제고안 제33조 제1항∼제3항 및 제84조제1항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의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모든 공무상 재해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함.
- 라이민 및 국적상실 증빙서류 변경안 제22조제1항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출국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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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