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0
개정이유 —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에 이르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 이에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조정안 제12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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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2호(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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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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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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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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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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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8038 · 044-202-7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