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2007-03-29
- 시행
- 2007-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4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조정함.
-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서 서식을 규정함.
- 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마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초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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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2007-03-29
- 시행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