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 고용·산재 보험료 등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의 규제 여부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현행 제48조제1항 삭제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 나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실제 예술인·노무제공자 업무처리 기관으로 관련 서식의 수·발신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에 대한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의 규제 재검토 조항을 없애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제48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제32조의2)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8조를 삭제해서 이 재검토 의무 규정이 없어져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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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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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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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