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3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인용조문 정비안 제47조제1항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근거로 삼는 시행령 조문 번호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조문 번호 정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가 옮겨졌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반영해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 번호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제1항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
변경 전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인용 조문을 영 제56조의21제3항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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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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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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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