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등 변경신고, 보험료 충당·반환, 보험료 경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보수총액 및 고용의 개시·종료 등 각종 신고를 위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나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 및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안 제29조, 제42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에 대한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료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다보험료 등의 경감절차 완화안 제28조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없이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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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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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