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20-01-09
- 시행
- 2020-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3호
개정이유 —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나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개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다음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다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등
4대 사회보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 기한과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보험료 직접반환 제도 마련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반환을 신청하고 통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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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변경 전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다음보험연도의 3월 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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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 규정과 일부 서식(별지 제22호의6, 제35호의2, 제35호의3)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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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진신고사업
건설업이나 벌목업처럼 사업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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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_추가요청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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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20-01-09
- 시행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