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8호
개정이유 —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시의 재산목록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능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인 절차 개선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보험료징수법 개정(법 제27조의3)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부여된 재산목록 제출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서식을 삭제하고, 분할 납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함
- 나별지서식 일괄 개정별지 제22호의4서식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 시행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오탈자 정정 등을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및 확인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
보험료징수법 개정(법 제27조의3)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부여된 재산목록 제출의무가 폐지되어 해당 서식을 삭제하고, 분할 납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함
나. 별지서식 일괄 개정 (별지 제22호의4서식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 시행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오탈자 정정 등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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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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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