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의 임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 소멸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업으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 별지 서식 및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 정비안 제43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 나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규정 정비안 제44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도록 문구 정비함.
- 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 등 관련 세부내용 규정 정비안 제44조의5
적용제외 신청 또는 신고 주체를 “특고 종사자”에서 “특고 종사자 또는 사업주”로 하고,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 첨부”로 하며, 사유별 증명서류 및 사유소멸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확인통지서 명칭을 변경함.
- 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 대상 추가안 제44조의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후 휴업기간 변경 신청 신고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로 하고, 신고 대상에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변경”을 추가함.
- 마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제56호의3, 제57호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함.
- 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서식 문구 개정별지 제62호~제65호
법 개정으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변경 사항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범위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사업주'를 '사업주 등'으로 변경하여,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인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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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44조의5와 제44조의6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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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급가족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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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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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