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9
개정이유 —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 나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 다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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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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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0
- 예고 종료2026-08-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