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79호
개정이유 —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고안ㆍ직능 보험료율 상향시 적용 시기 개선안 제12조제4항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하도록 함
- 나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 증가 시 보험료율 적용 기간 연장
기업이 직원을 더 뽑아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날 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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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수 증가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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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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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업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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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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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