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2호
개정이유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고, 소규모ㆍ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ㆍ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 가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ㆍ직종 추가안 제40조의4제1항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
- 나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제1항, 제2항, 제5항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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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ㆍ직종 추가(안 제40조의4제1항)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
나.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제1항, 제2항, 제5항)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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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