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2
개정이유 —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에 교통사고조사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개정
- 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제19의15호 신설
- 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호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추가안 제5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통사고조사원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추가되는 것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도로교통공단 자격 등록 자료와 보험회사등에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통사고조사원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이 추가되는 것에 맞춰, 이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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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2제1항제19의1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를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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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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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근로계약 없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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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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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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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