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6호
개정이유 —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18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임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나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54조의2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림어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자의 임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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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에 농어업 경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말소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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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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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법인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나 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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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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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6-25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