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0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부당이득 에 대한 이자,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당이득 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 나
부정수급 제공자ㆍ제공인력ㆍ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를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다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공표의 방법,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라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7조, 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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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