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6호
개정이유 — 제공기관 휴 폐업 시 신고의무 삭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등 행정규제개혁 대상 조항의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1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2) 휴 폐업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시행규칙)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 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 폐업 신고 의무 규정의 삭제안 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 폐업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2) 1년 이상 장기 휴업 시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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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징금 부과기준(안 별표 1)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2)
휴 폐업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시행규칙)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 폐업 신고 의무 규정의 삭제(안 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 폐업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2) 1년 이상 장기 휴업 시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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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