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7-24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6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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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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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1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7-24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