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4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544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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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포상금)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3(포상금)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행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사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징수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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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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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기준을 어기고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서비스 등을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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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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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8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