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3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 나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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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나.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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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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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1 (D-14)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
| 전자우편 | sjy3639@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3956 · 044-202-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