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2022-03-24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7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업무 중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동활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대상 폭행, 성범죄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분 등의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주체 변경안 제18조 제1항6호 삭제, 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개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 나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기관 변경안 제19조제2항,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 다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시 비대면 방식 제공 허용별표1. 제1호가목3
) 이용자의 시설방문을 통해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시설 외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 근거 마련별표1. 제4호가목 단서조항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및 유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을 제한한 단서조항 삭제함
- 마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별표 2. 사목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고,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관리 및 정보공개 주체 변경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기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서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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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변경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변경 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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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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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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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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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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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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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2022-03-24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