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2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함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바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대상이 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총액의 2~5배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 청구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별표 1 제1호에 바목으로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청구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에 따른 배율을 곱해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 바목(부당 청구 과징금 금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시,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부당금액에 업무정지기간별 배율(2배~5배)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업무정지를 대신하거나 함께 부과하기도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
| 전자우편 | sjy3639@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3956 · 044-202-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