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43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7조제3항 신설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사항의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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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기관의 변경
소관 부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기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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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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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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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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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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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2022-03-15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