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3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6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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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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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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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2-2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