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1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6호
개정이유 —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명시
- 나검사·질문의 대상에 제공자 외 “관계인”을 추가안 제8조
검사·질문의 대상에서 누락된 “관계인”을 추가하여 법률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다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별표1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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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명시
나. 검사·질문의 대상에 제공자 외 “관계인”을 추가 (안 제8조)
검사·질문의 대상에서 누락된 “관계인”을 추가하여 법률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안 별표1)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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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31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