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3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로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를 신고 인등에게 지급하고자 함
- 가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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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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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