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3호
- 가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외무영사직렬의신설에 따라 기존의 전문분야/일반분야별 업 무 구분을 개선하여 정무, 경제 통상, 영사, 관리 분야로 업무를 구분하도록 한 바, 영사 및 재외동포보호 업무를 영사분야 업무로 지정하는 등 각 업무분야별세부 업무를 재정비함.
- 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현행 직위공모방식을 개선하여‘유관분야근무경력’및‘외국어 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직위별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한 바, 현행 직위공모 심사기준(유관분야근무경력, 외국어능력, 인사평정)을 재정비하는한편, 직위공모 심사기준인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의 평정 방법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외무영사직렬의신설에 따라 기존의 전문분야/일반분야별 업
무 구분을 개선하여 정무, 경제 통상, 영사, 관리 분야로 업무를 구분하도록 한 바, 영사 및 재외동포보호 업무를 영사분야 업무로 지정하는 등 각 업무분야별세부 업무를 재정비함.
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은 현행 직위공모방식을 개선하여‘유관분야근무경력’및‘외국어
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직위별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한 바, 현행 직위공모 심사기준(유관분야근무경력, 외국어능력, 인사평정)을 재정비하는한편, 직위공모 심사기준인 유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의 평정 방법을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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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