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23
- 공포
- 2006-04-14
- 시행
- 200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호텔업 등록한 자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연장 및 하위등급 요청사항은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려고 함.
- 가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종전 개정안의 4년에서 현행의 3년으로 유지함.
- 나
호텔업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심사에 의해받을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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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종전 개정안의 4년에서 현행의 3년으로 유지함.
나. 호텔업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심사에 의해받을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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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3
- 예고 종료2006-02-23
- 공포2006-04-14
- 시행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