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8-03
- 시행
- 2006-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41호
개정이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규정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공사장에 관련 된 덤프트럭 등에 한하여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 을 허용하고자 함. (3)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에 관련 된 자동차의 연료공급의 원활함을 추구 함.
- 나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1)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 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음. (2)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20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3)농·어촌 지역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의 관행에 따른 규제저항을 해소하고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 다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함. (1)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 교육중 강습교육에관한 수수료를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時宜性) 확보가 곤란함. (2)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 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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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8-03
- 시행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