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10-12
- 시행
- 2020-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17호
개정이유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정기검사 기간의 중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신규 종사 후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현행 11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보완을 위해 중간 시기인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 검사를 도입함안 제70조 제1항
- 나
인화방지망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장치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6 Ⅵ. 제7호 가목 3) )
- 다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별표17 Ⅱ. 제1항 표 제5호란 신설, 제2항 마목 및 제3항 신설
- 라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안 별표 24 제1호 표, 제5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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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10-12
- 시행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