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 요건 완화
기존에는 대리자가 되려면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이는 인력 채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주유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변경 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기준
변경 후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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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9 제3호의 개정규정(운반용기 관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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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증기
액체 상태의 위험물이 증발하여 공기 중에 섞여 있는 기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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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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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