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9-01-03
- 시행
- 2019-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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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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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9-01-03
- 시행2019-01-03